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 EPJ
  • 승인 2009.08.06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등의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한다. 따라서 사진, 영화의 장면, 드라마의 명대사, 책 속의 글(유머), 노래가사 등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다만 창작 과정에서 드라마 대사나 글의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나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공정한 인용에 해당돼 위법이 아니지만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그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패러디물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나아가 가수의 노래나 댄스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단순히 노래나 댄스를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써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 전문적으로 음식점 또는 여행지의 특색을 소개하는 글이나 촬영사진을 작성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반복해 업로드 하다가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에게 당해 사이트에 대한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채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음원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한 개인은 물론이고 그러한 불법저작물이 업로드 된 블로그를 제공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방조행위로 간주돼 최대한 6개월간 서비스 중단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에 대한 중지결정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의 허용여부는 인권의 문제로 사법부 법관의 결정사항임에도 행정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프랑스에서 행정부 장관에 의한 ‘삼진아웃제’의 저작권법이 헌법위원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있다.

그리고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데 일부 법률 종사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저작권자를 충동해 무리하게 고소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들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사용해야하고 무단으로 타인의 글이나 사진 및 음악파일을 개인 블로그 등에 업로드해서는 안되겠지만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기 보다는 법적용의 예외나 유예 또는 선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PJ
EPJ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