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1.04.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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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등 2건 심의·의결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4월 9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월 9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4월 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4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제128회부터 진행해 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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