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
정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3.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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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
김동일 보령시장,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폐특법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했다. 이는 폐광지역 안정적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업,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령시는 폐특법 개정에 대해 환영했다.

보령시는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7개 시·군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현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범시민 부결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령 등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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