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IGCC,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 없어”
이소영 의원 “IGCC,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 없어”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2.11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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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 위해 화석연료 사용 줄여야
산자중기위 소속 이소영 의원
산자중기위 소속 이소영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12월 11일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IGCC 1기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한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했다.

태안IGCC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분류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통해 지원받았다. 태안IGCC 1기에 REC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만 700억원에 달한다.

이소영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신에너지로 분류됐음에도 천연가스 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된다”며 “심지어 건설비용은 천연가스 복합발전의 약 4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또 “석탄가스화복합발전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적인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명확히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신정훈, 안호영, 강득구,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용빈,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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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2024-01-23 15:32:45
진정으로 경제적인 이점을 노린다면 도입해야죠. 신재생에너지의 4배 효율, 천연가스 2배 오염 이것만 보아도 경제적인 이점은 IGCC를 도입하는 쪽에 쏠려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셔야죠. IGCC 기술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환경오염을 막으면서 자원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모든 에너지 발전을 IGCC 100%로 전환하자고 했나요? 지구온난화에 지지리도 관심없는 과학계에서 좋은 기술이 나왔으면 어떻게 더 발전시켜 실생활에 접목시킬지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걸 극구 만류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참... 물론 기술이 허점이 있을 수 있겠죠. 딱 당신들이 비난하는 만큼만 주의를 기울이고, 예신 투자하면 얼마나 더 좋은 기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