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안전관리 기준에 해상풍력 확대 발목 잡힐라
허술한 안전관리 기준에 해상풍력 확대 발목 잡힐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1.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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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풍력터빈서 화재사고 발생
정기안전점검 제도화 시급… 예방이 최선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제주 앞바다에서 가동 중이던 풍력터빈이 화재로 멈춰서면서 해상풍력 안전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으로 순풍을 타던 해상풍력이 안전점검 소홀로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탐라해상풍력에 설치된 풍력터빈 10기 가운데 1기에서 지난 11월 8일 새벽 화재가 발생했다. 나셀부분을 중심으로 번진 화재는 소방헬기 출동이후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탐라해상풍력단지 운영사와 풍력터빈을 공급한 제조사는 이번 화재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풍력터빈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주도 또한 도내 설치된 풍력설비의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풍력터빈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과열이다. 즉 브레이크 시스템의 불완전한 작동으로 제어기능에 오류가 발생해 부품 과열로 이어지는 것이다. 2015년 제주 김녕풍력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주도는 빈번히 발생하는 풍력설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8월 풍력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일종의 풍력설비 통합점검 매뉴얼로 블레이드·나셀·타워·소방설비 등 세부 점검항목을 정해 매년 점검계획과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명령 등의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통합점검 매뉴얼 수립 당시 제주도가 조사한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탐라해상풍력에 설치된 풍력터빈에는 자동소화설비와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결국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관련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또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풍력터빈 사용이 의무화됐다. 500kW 이상 풍력설비는 나셀 내부에 화재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갖춰야 한다.

당시 풍력업계는 화재예방시설 의무화에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인력을 통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없이는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풍력터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4년에 한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마저도 전기 부분에 치중돼 있어 풍력설비 전체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럽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안전사고 문제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설비용량 확대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풍력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동시에 확충해야 진정한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전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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