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나주 SRF 손실비용,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2020 산업부 국정감사]나주 SRF 손실비용,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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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산정 근거
협의 없이 광주 쓰레기 반입··· 보상 ‘안돼’
국회 산자중기위 신정훈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신정훈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소 가동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으로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 손실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10월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려면 결정적으로 손실보전방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SRF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 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총 8,001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역난방공사, 나주시 등 전남지역 6개 시·군, 환경부가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산정 근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선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해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SRF 연료의 반입이 포함되고 유상공급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합의서 변경이 별도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는 전라남도와 하고 광주광역시 쓰레기는 왜 가져오는 것인지, 전라남도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광역시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는지 반문했다.

이외에도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장이라 할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 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버넌스 협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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