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초과 풍력·태양광 출력제어장비 갖춰야
1MW 초과 풍력·태양광 출력제어장비 갖춰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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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실제 제어지시 않기로… 제주 예외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1MW를 초과하는 풍력·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운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출력차단 등의 급전지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어장비도 갖춰야 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4월 29일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칙개정은 기상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니터링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재생에너지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미리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규칙개정 적용대상은 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설비로 154kV 이상의 송전선로에 연결될 경우 해당된다. 단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아 22.9kV 전용 이상으로 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면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1MW 초과 20MW 이하 설비의 경우 추가적인 통신비용 부담이 없도록 기존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받기로 했다.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장비도 약 15만원 수준으로 사업자 부담을 줄였다.

전력거래소는 신규 설비에 대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장치를 달도록 했지만 실제 제어지시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력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풍력·태양광 발전비중이 높아 전력계통 안정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의 경우 제어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의 풍력·태양광 발전비중은 21%를 넘어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럽 주요국가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연간 1~3% 수준이다. 아일랜드 4.0%, 독일 2.9%, 이탈리아 1.2% 등의 출력제어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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