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자체 강화
서울에너지공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자체 강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4.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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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 대비 20% 높여… 탈질설비 추가 설치

[일렉트릭파워] 서울에너지공사가 저녹스버너 등 탈질설비 추가 설치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 배출허용기준 대비 설비별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NOx) 자체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4월부터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된 질소산화물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모든 설비에 적용 중이다. 앞으로 자체관리기준을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해 질소산화물 저감설비인 목동열병합 SCR(선택적 촉매환원) 성능검사를 마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올해에는 목동과 노원열병합발전에 고성능 저녹스버너와 FGR(배출가스 재순환) 등의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해 질소산화물 저감에 나설 방침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환경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 노력을 통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며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해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 측정결과를 데이터화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질소산화물 등 각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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