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속 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해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공사 실적이 없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중소업체 수주율이 높아짐으로써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 개선된 입찰 참여 기준을 반영했다. 이어 양산시 사송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양산 사송 열 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개찰 결과 경남지역 대저건설(70%)과 중앙건설(30%)이 1순위자로 선정됐다. 이는 입찰조건 개선 취지에 부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원급 연봉 10%를 반납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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