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개정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개정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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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W 이하 의류건조기 추가… 3월 1일부터 시행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3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일부 개정·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주요내용은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 품목 신설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정은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는 관련 제품의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해당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사용량을 측정 받아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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