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전원 역할 방점 둔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분산형전원 역할 방점 둔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2.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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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난방 408만 세대 공급… 보급률 21%
대도시 인근 열병합발전 유도… 전력수급계획 반영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18년 기준 311만 세대에 공급된 지역난방이 2023년 31% 늘어난 408만 세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공급지역에 395만 세대를 보급하고 신규 지역지정·택지개발 등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구노력을 통해 13만 세대 이상을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보급률도 3.3%p 증가한 21%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1993년 지역난방 보급 확대를 위해 처음 수립된 이후 5년 단위 집단에너지 중장기계획·기준 등의 내용을 담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기술 등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계획안을 도출했다.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산에너지 확대’로 함축된다. 주요 정책과제로 꼽은 내용 곳곳에 집단에너지를 통한 분산에너지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 이는 앞서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에너지정책 정합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축소와 점진적 원전 감축을 중점 과제로 삼은 두 기본계획은 분산형전원 확대로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에너지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규 지역지정 통해 13만 세대 추가 보급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지역 친화적 친환경 집단에너지시스템 확대 ▲대국민 서비스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전주기 안전관리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 같은 방향성 아래 에너지전환과 분산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난방 공급계획은 2023년까지 총 408만 세대를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2018년 대비 31% 정도 확대되는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395만 세대는 기존에 허가를 받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3만 세대는 신규 지역지정이나 택지개발·재개발 등을 통해 추가 보급하는 것이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지역별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사업계획 조사를 통해 17개 택지지구와 약 28개 재개발·재건축지구에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개발·재건축지구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지역난방 전환에 응답한 지역 가운데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존재해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냉방은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68.7% 증가한 188만4,000USRT(1USRT=3,024 kcal/h) 공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2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송도국제도시, 세종복합도시 등 업무용 건물 확대로 지역냉방 공급 또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역냉방을 통한 피크전력 저감은 569MW로 하계전력피크의 약 0.61%를 담당할 전망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2023년까지 신규로 5개 늘려 총 51개 사업장으로 확대되도록 설정했다.

열병합발전, CP 차등보상 확대
정부는 집단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냉난방 공급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과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15Gcal/h 이상 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지역 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을 경우 지역냉난방 공급대상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단열기술 향상으로 비수도권 집단에너지의 경제성이 오른 만큼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열사용량 기준을 15만Gcal/y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집단에너지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신설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사업 이외에 집단에너지 공급 필요성에 따라 지역지정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우선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와 역할 확대를 꼽았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대도시 인근에 신규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해 분산형전원의 상호보완관계를 강화하고, 미활용열을 중심으로 열분야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분산형전원의 경제성 확보에도 나선다. 송전혼잡·송전건설 회피 등 열병합발전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열병합발전소 생산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보상 확대를 검토한다. 또 소규모 발전소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제도 도입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톤 감소를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지역냉난방의 경우 화력발전 대비 ▲에너지 31.5% ▲온실가스 31.1% ▲오염물질 53.3%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에너지 22.9% ▲온실가스 26.2% ▲오염물질 27.3%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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