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무면허 운전면책의 효력
보험약관에서 무면허 운전면책의 효력
  • EPJ
  • 승인 2009.0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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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약관에 자동차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돼 있다.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로써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따라서 보험에서도 무면허 운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능하면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하려고 한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은 보험사고와 무면허 운전 간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 보험자의 면책약관은 효력이 있는가?

만일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얻어 제3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승인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본다.

그와 반대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지배가능성이나 관리가능성이 없는 상태, 즉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면허 면책약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 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면책약관의 효력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없는 회사직원이 몰래 회사차량을 운전하려 시도하다 발견된 적이 있어 그 직원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직원이 열쇠를 보관하던 중, 해당직원이 열쇠를 빼앗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보험자인 회사가 해당직원의 무면허 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무면허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을 것인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약관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무면허 운전이 면허운전에 비해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약간 높다 하더라도 그 정도 사고개연성의 개인 간 차이는 보험 구성원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 무면허 운전에서의 고의란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일 뿐, 무면허 운전을 통해 사망에 이르겠다거나 상해를 입겠다는 의도나 인식은 아니다.

그리고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강한 비난에 비해 무면허 운전에 있어 고의는 그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나 윤리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은 효력이 있어 보험자가 면책되나, 피보험자의 과실(중과실 포함)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고 그 한도 내에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을 오히려 장려하고 조장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물건보험인 차량보험에서 무면허 면책약관은 의문의 여지없이 효력이 있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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