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유도 ‘실행조례’로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유도 ‘실행조례’로
  • 최옥 기자
  • 승인 2009.01.09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커스]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한다

전국 276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17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에너지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백서를 해마다 발간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정책 시행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다른 지자체들도 녹색도시 만들기에 나서게 되면서 전국 11곳에서 에너지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에너지조례는 개별법으로 존재해왔던 에너지관련 법규들을 하나로 통합, 법규들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에너지조례 개정 방향 논의의 장

에너지시민연대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에너지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초기의 조례 제정 목적과 다른 현실 적용과정에서의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에너지조례의 일부가 개정돼야 하는 시기에 도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공타광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 센터장이 ‘바람직한 서울시 에너지비전 수립 및 이행 계획’에 대한 발제를, 이철형 서울시 에너지관리팀장(에너지정책담당관)이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한 에너지정책 수립 계획’에 대한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윤전우 푸른아시아 정책팀장, 김광훈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등이 참여했다.

공타광 센터장
발제를 한 에관공 공타광 센터장은 “서울시가 에너지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며 “서울시 에너지·기후변화대책 전담 실행기구 기능 확보 및 운영, 서울시 주도의 진취적 ‘이니셔티브(국민발안제)’ 공표, 즉효적 개선과제(low-hanging fruit) 조기 착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센터장은 “전세계에 걸쳐 에너지의 75%가 도시지역에서 소비되고 온실가스의 80%가 도시에서 배출된다”며 “단일 특효약이나 처방이 없는 기후변화대책 수행에 있어 민선 자치구와의 이해와 협력은 성공적인 시정 완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자치구가 지역에너지 실행주체로 전면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개정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도

이에 대해 이철형 팀장은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관련 조항과 시책이 없고, 에너지 다소비분야인 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미흡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서울지역에 적합한 실질적 역할을 위한 ‘실행조례’로 개정해야 할 상황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형 팀장
이 팀장은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강조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선언적인 의미를 서울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의미로 제명을 변경하고,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조문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시책을 위한 전문가 자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실무위원회가 신설되며, 사업자의 경우 에너지 절감실적에 따라 자금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에너지 원단위 설정을 신설함으로써 에너지를 사용해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 목표량을 정해 이를 권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에너지조례 개정과 관련, 올 1월까지 입법 예고, 입법안 보완을 거쳐 2월 법제 심사를 통해 시 조례규칙을 심의하고 3월 중 시의회에 상정·의결해 4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