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8.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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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논의의 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이상기후 대응과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을 지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로에너지주택은 난방·조명·온수 등 주택의 필수기능을 활용하는데 화석연료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즉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로 만드는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향후 5년 내 글로벌 제로에너지빌딩 시장이 4배 이상 커질 전망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EU 등 유럽 선진국들은 관련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시장선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은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 및 민간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로에너지주택의 실효성 및 시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기존 제로에너지주택 모델을 평가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노원 에너지자립 건축물 EZH 사례 공유
박홍근·김성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와 구민회 변호사가 각각 ‘노원 EZH 건축사례 소개 및 시사점’,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향후 제로에너지주택이 활성화되면 연간 에너지비용이 최대 80% 절감까지 가능해 국민 주거비 부담도 덜어지고 전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가 노원 EZH 건축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가 노원 EZH 건축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노원 이지하우스 건축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 주택단지인 노원구 이지하우스는 단지 내 주택과 부대시설에 필요한 에너지(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를 자체 생산하고 높은 에너지효율공법을 도입해 화석연료를 제로화한 건축물이다.

서울에서만 전체 전력소비량의 83%를 건축물이 사용하고 있다. 국가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축물 부문에서 일인당 1.3톤의 온실가스를 별도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30년까지 건축물 부문에서 6,450만톤을 절감하기 위해선 신축과 기존건축물 모두 제로에너지 성능으로 변화돼야 한다.

노원 이지하우스는 준공 후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취득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된 단지 내 2,700개의 계측기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 동안 에너지소비량과 생산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122% 에너지자립률을 달성했다.

이명주 교수는 “이지하우스 121세대 단지 전체 에너지비용은 세대당 월평균 3만7,578원/월으로 1일 1달러 에너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에너지 뿐만 아니라 취사, 콘센트, 공용전기 그리고 세금까지 모두 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하우스와 같은 단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선 ▲네가와트 기술이 패시브설계 요소기술임을 정책적으로 인정 ▲공공·민간 모두에게 그에 준하는 자금지원과 같은 반대급부를 지불 ▲제로에너지주택과 건축물 우선 공급 ▲공공 임대주택도 최고의 네가와트 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으로 확대보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택에 대한 품질보증 ▲Post Zero 에너지하우스 정책 확대 ▲ 제로에너지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및 인증·실태조사 등 보완 

구민회 변호사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민회 변호사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의 변호사는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건축기준 완화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했다.

특히 세제혜택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가 갖는 한계점을 동일하게 갖는다고 설명했다. 즉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 투자 촉진이 되지 못하고 절약·감축 성과가 아니라 설비·시설 설치만으로 공제가 이뤄져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민회 변호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에너지 절감량에 세액공제 비율이 연동되게 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크게 높이며, 공제가 되는 투자액에는 열거된 설비만이 아닌 컨설팅·진단·설계·측정 등 지식노동의 대가도 포함돼야 한다”며 “아울러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에너지효율화 효과가 유지되고, 더 개선되도록 인증조건을 준수하고 인증등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인증점검 및 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발제 후에는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공성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김용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권희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장,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임용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실장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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