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보증인 책임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보증인 책임
  • EPJ
  • 승인 2008.1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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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차용할 경우가 생기는데,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은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 담보를 요구한다.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자산이 있으면, 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제공하면 되지만, 자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인적 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개인적 친분이나 친인척관계 때문에 내키지 않은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제3자간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를 보증 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사나 임원은 회사와 위임 또는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회사의 보증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때 이사나 임원이 회사 근무 중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면 퇴직 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포괄근보증이나 한정보증처럼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 한정해, 보증인이 재직기간 중 생긴 보증채무만을 책임진다고 본다(대판 1997. 2. 14, 95다31645).

한편 회사의 요구에 의해 비자발적 의사로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이사나 직원이 퇴직을 했다면 이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설사 보증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퇴사 후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2002. 5. 31. 2002다1673).

요컨대 이사의 회사채무의 보증책임은 보증의사가 자발적인지 여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보증인지 여부 등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정에 끌려서 보증인이 된 경우처럼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엄격하게 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대가없이 호의에 따른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009. 9. 23. 에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무효로 보고, 3개월 이상 채무의 원본이나 이자를 불이행한 일반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통지의무를,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불이행한 경우에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증인으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근보증의 경우에는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토록 했고,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한정해 장기간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받아서 보증인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써 위험한 채무자의 보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폭력이나 위계 등을 이용한 강압적 추심행위자나 야간 전화나 야간 방문 등 보증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방식의 추심행위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사적 의사에 의해 체결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신원보증보험이나 이행보증보험 같은 보증대체수단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보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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