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epj
  • 승인 2008.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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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 보면 입주권을 팔 때에 중과세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주권을 팔 때에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듯이 일정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등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될까?

주식 등은 크게 상장 및 등록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기타 특정주식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상장 및 등록법인의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것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특정주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첫째, 법인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보유하는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둘째, 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셋째, 골프장업, 스키장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자.

세율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및 그 외의 경우   20%
중소기업 법인 주식  10%
 비사업용토지가 50%이상인 경우 60%
기타 특정주식 및   그 외의 경우 9~36% 누진세율

즉, 중소기업의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대주주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대주주란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율이 3%이상이거나 그 액면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기타 특정주식은 위에서 보듯이 부동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일반 개인이 양도하는 것과 형평성의 차이가 없도록 60% 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본공제만 2백5십만원 공제된다. 양도소득세이므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은 없다.

덧붙이자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거래가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도 상장 및 등록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비과세된다.                      

문의_세무법인 가덕 (02-218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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