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 기술·판단기준 개정안 공유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 기술·판단기준 개정안 공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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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14개 조항 제·개정 추진… KEC도 14개 조항 개정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이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이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설비의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상운전 시 폭발성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을 현장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반영한 것이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11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술 제·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기술세미나는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과 202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내용을 알리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청회 성격의 행사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분야와 발전분야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업계 관계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12월 말 정부에 건의 후 적용 예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내용은 ▲저압 전로 절연성능 기준 변경 ▲지락차단장치 사용전압 변경 ▲태양광설비 직류회로 보호장치 설치 ▲ESS 환기시설 생략 등 28개 조항이다.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은 “향후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이 같은 기능의 차단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없는 만큼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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