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業禁止約定에 대하여
競業禁止約定에 대하여
  • EPJ
  • 승인 2008.08.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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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경업금지란 특정 상인이 자기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상업사용인이나 이사 등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경업금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원 강사나 전문기술자가 회사에 취직할 때에 경업금지를 약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 B강사가 강남구 대치동의 A학원에 취직하면서, 학원퇴직 후 1년 이내에 학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내에서 학원의 동의 없이 강의나 학원설립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B 강사는 학원을 퇴직하고, 일 년 이내에 학원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다른 학원에 취직하였다. 이에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전제로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B강사는 위 경업금지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사용자만이 가진 특수한 지식은 사용자의 객관적 재산이므로 그러한 지식과 기능은 영업상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고, 이를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경업행위를 금지하는 특약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다만 경업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는 사회질서의 위반이 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 학원이 강사에게 임금 이외의 경업금지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 강사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수학강의를 하였을 뿐 학원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제한의 내용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결국 위 약정은 강사의 타 학원으로의 전직을 방지하여 학원의 독점적 영업이익을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바, 위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103조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86803). 한편 전직금지약정을 하였더라도 전직자가 보호받을 만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노하우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또 전문분야 업무의 수행 중 자연스럽게 지득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직금지도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기존학원이 강남지역의 이권을 이용해서 학원사업을 선점하고, 다른 경쟁업체의 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공정하고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을 강요하는 횡포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생각건대 전직금지나 경업금지약정은 피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경업금지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금지약정은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경쟁이 상존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에 의한 불공정한 경업제한이 강요되거나 사적자치의 남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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