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위한 간이과세제도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위한 간이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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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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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직접하기 위하여는 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장능력이 요구되는데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에 부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정부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 등 일정한 업종 역시 적용 배제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12.31)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1.1~6.30)까지로 한다. 즉, 2007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2008.7.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게 되면 당초에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변경되게 되는 경우에 그 경과연수 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보통 6월경에 간이과세자 변경 통지되므로 세무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잘 챙겨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과세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바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지 않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VAT)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이 금액에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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