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성 높였다… REC 가중치 3.5 적용
해상풍력 사업성 높였다… REC 가중치 3.5 적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5.1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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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공청회 열고 가중치 개정안 발표
풍력·태양광 확대 의지 확인… 바이오·폐기물 축소
▲ 5월 18일 열린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우재학 에너지공단 RPS사업실장(왼쪽 세 번째)이 공청회 참석자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RPS제도 개선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RPS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확대와 소형태양광 수익성 보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당초 예정됐던 공청회 일정까지 한 달가량 연기하며 세부내용을 다듬을 정도로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려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에 적지 않은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상풍력 가중치를 대폭 올린 반면 바이오와 폐기물의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줄였다. 특히 바이오 가운데 목재펠릿·목재칩·SRF(고형폐기물연료)의 경우 혼소 시에는 아예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태양광에는 기존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훼손 등을 우려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임야에 설치할 경우 설비용량에 상관없이 가중치 0.7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야에 3MW 이상의 태양광단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40% 이상 가중치가 줄어드는 셈이다.

산업부는 오는 6월 중에 이번 REC 가중치 개정안에 대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정등록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 받은 신청자 1,000여 명이 참석해 REC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해상풍력, 연계거리 따라 가중치 차등
RPS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해상풍력이다. 연계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했을 뿐만 아니라 상승폭도 가장 높다. 해상풍력을 적극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 조차 섣불리 뛰어들지 못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으로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해상풍력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연계거리 5km를 시작으로 증가하는 거리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 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규칙에 따르면 연계거리는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터빈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여기에 풍력터빈 간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연계거리 5km 이하는 2.0의 가중치를 받고 이후 5km 단위로 0.5씩 증가하는 구조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중치는 3.5로 연계거리 15km를 초과할 때다. 연계거리에 따라 건설비용이 증가하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세부 연계거리에는 현재 태양광의 용량별 가중치 적용방식인 복합가중치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연계거리 9km인 해상풍력의 경우 5km까지는 가중치 2.0을 적용하고 나머지 4km에는 가중치 2.5를 적용한 후 더한 값을 연계거리 9km로 나누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연계거리 9km의 해상풍력 가중치는 2.22다. 산술적으로 보면 1km 차이로 가중치 0.28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현재 연계거리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에 적용하던 변동형 가중치는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되는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다. 여기서 신규 사업자란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관계없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아직 RPS설비확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해상풍력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새로운 가중치를 적용받게 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유일하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19년 말 준공예정이다.

▲ RPS 공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목재펠릿·목재칩 혼소 가중치 제외
태양광 REC 가중치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는 가중치 0.7을 적용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뒀다.

산업부는 가중치 변동에 따른 예비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야 태양광의 경우 고시 개정일 6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마친 사업에 한해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으로 궁지에 몰린 에너지원은 바이오와 폐기물이다. 진정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점을 둔 정책방향에 따라 연소형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목재펠릿과 목재칩을 혼소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가중치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전소 전환설비를 운영해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0.5의 가중치만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목질계 전소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만 기존 가중치 1.5를 적용받고 내년 상반기 1.0에 이어 이후에는 0.5를 적용 받는다.

다만 산업부는 목질계 전소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둬 고시 개정일 6개월 내에 공사계획인가나 공사계획승인을 완료하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에 RPS설비확인을 받아도 된다.

일반폐기물을 비롯해 RDF 전소발전·폐기물가스화발전도 절반 이상으로 가중치가 낮아졌다. 모두 똑같은 0.25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목재펠릿과 동일하다.

한국형 FIT 도입… 20년간 전량 매입
산업부는 태양광의 REC 가중치 조정은 보류한 대신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수익 안정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태양광에 대해 별도 REC 거래절차 없이 6개 발전공기업이 SMP와 REC를 합친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전량 매입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과거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유사하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RPS 공급의무사와의 계약체결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차이점이다.

참여대상은 30kW 미만의 일반사업자와 100kW 미만의 협동조합·농축산어민으로 제한했다. 태양광설비 준공을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신규 태양광설비와 태양광 연계 ESS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미계약 상태인 기존 RPS설비의 경우 고시 개정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매년 12월 말 참여자격을 비롯한 매입가격·계약방법 등을 공고하면 해당 사업자는 RPS설비확인 신청 시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이후 재참여가 불가능하다.

한편 RPS제도 개선안 설명에 이은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REC 가중치 개정으로 인한 사업별 유예기간을 놓고 불만이 쏟아졌다.

한 태양광사업자는 “임야에 설정한 유예기간인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라며 “지방선거를 전후해 수개월간 인허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무턱대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유예기간 재검토를 요구했다.

바이오업계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 한 참석자도 “바이오설비 건설공사를 30개월 만에 마무리하려면 무리한 인력관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건설현장의 다양한 불확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 설정은 사업자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예비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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