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예정지 반경 5km 내 바람자원 1년 측정해야
해상풍력, 예정지 반경 5km 내 바람자원 1년 측정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5.09 0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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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개정… 6월 중 시행
난개발·부지선점 방지… 프로젝트 이행력 확보 기대
▲ 국내 풍력발전단지 현황(2018년 3월 기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 후보지 인근에서 바람자원을 측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이행능력도 없이 일단 부지부터 선점한 후 향후 개발사업권을 팔아넘기는 소위 무늬만 발전사업자로 불리는 개발업자들의 불건전한 사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촉진하고자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은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풍력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새로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풍황데이터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한 프로젝트에 한해 발전사업허가가 이뤄져 사업 이행률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재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알박기 개발사업자들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줄어드는 대신 건전한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해상풍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계측기 설치 사실상 의무화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풍력에 관한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유효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점이다. 육상과 해상풍력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최근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몰리고 있는 해상풍력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다.

전기위원회는 기존에도 풍황계측 결과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정성적 참고자료로 작성한 오래된 풍력자원지도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는 사업자도 있어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효지역에서 측정한 1년 이상의 풍황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해선 계측기 설치가 불가피하다. 결국 발전부지와 계통연계를 선점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개발사업자들의 사업행위가 더 이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계측기 설치 부담 때문이다.

육상풍력의 경우 고정식 기상탑 형태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통상 1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기초구조물과 기상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육상풍력보다 많은 40억원 안팎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대규모 자금과 기술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원활한 개발을 위해선 자금력과 이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 같은 해상풍력 접근방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객관적인 풍황데이터 확보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초기 신뢰성이 높아져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식 기상탑만 인정… 라이다 검증 필요
풍황자료는 예정후보지 반경 5km 이내 공유수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규모로 건설돼 유효거리를 벗어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2건 이상의 풍황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예정후보지 5km 반경 안에 섬이 있다면 이곳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유효거리를 계산할 때 해상과 육지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풍황데이터 신뢰성을 제고했다.

계측기 형태는 일단 고정식 기상탑만 인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라이다를 통해 계측한 데이터는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라이다 사용에 대한 IEC 채택이 진행된 만큼 관련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이미 기상탑과 부유식 라이다를 함께 사용해 측정한 데이터로 PF 금융주선을 마친 프로젝트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라이다를 이용한 풍황자원 측정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불확도를 검증할 만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라며 “규제 심사를 거쳐 라이다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고시 개정에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준비기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사업내용을 고지 받은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 등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기존에 조감도를 비롯해 설계도까지 제출해야 했던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만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보류되면서 그동안 대기 중인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세부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손에 꼽히는 만큼 신청서 접수에 따른 혼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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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스 2018-05-09 21:13:16
해상풍력 하지 말자는 얘기네. 40억을 지출해서 그것도 1년을 측정한다고?? 주민들이 한 10년 반대하고 환경부나 해수부가 한 3년 잡아먹고 지자체가 한 2년 붙잡고 - 그냥 미세먼지 잔뜩 마시다 죽을 팔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