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설비진단처,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 업체들과 의견 공유
한전 설비진단처,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 업체들과 의견 공유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1.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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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진단부, ‘VLF진단 용역업체 간담회’ 개최
VLF진단 용역 및 자격제도 변경사항 공유
▲ 한전 설비진단처 배전진단부는 1월 29일 한전 전력연구원 설비진단처 3층 대회의실에서 VLF 진단업체 대표 또는 실무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지중케이블 VLF진단과 관련해 한전과 관련업체들이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전 설비진단처 배전진단부는 1월 29일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 설비진단처 3층 대회의실에서 VLF 진단업체 대표 또는 실무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업시에 애로점과 달라지는 자격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VLF(Very Low Frequency)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3~30kHz의 대역으로 초저주파를 의미하며 VLF 검사를 통해 저주파로 절연파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중케이블 VLF장비는 지중케이블의 열화와 부분방전을 측정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케이블 이상유무를 파악함으로서 케이블 고장으로 인한 광역정전을 예방하는데 사용된다.

이날 VLF진단 용역업체 간담회 자리에는 관련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VLF진단 용역 및 자격제도 변경
한전 설비진단처는 2015년부터 지중케이블 VLF진단에 대해 관련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VLF진단 용역업체는 2018년 1월 기준 총 23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소속 유자격자 5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분포는 지난해 대비 업체수는 3개가 늘어났으며, 유자격자도 7명이 늘어난 증가분이다. 또 올해 1월까지 VLF진단 자격증은 73명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에서 수행한 VLF진단 용역은 총 204건으로 용역금액은 약 60억원이다.

이날 열린 VLF 용역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한전은 현재 진단 용역업체 및 인력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경되는 자격제도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VLF 진단 자격제도가 세분화 된다. 기존에는 VLF 진단자격증 하나만으로 이뤄졌지만 I급과 II급으로 나눠진다. II급은 기존 VLF 진단자격증에 해당하며, I급은 여기에 경력과 실적이 추가된다.

II급과 경력 2년 이상 및 실적 310구간 충족시에 I급 자격증이 발행되며, 2019년부터 VLF 진단 I급 자격자에 대해 적격심사시 가점 반영된다. 또 용역준공시에 진단자별 진단구간 실적 증명서 확인이 필요해진다.

VLF진단 용역 복수낙찰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중복 용역으로 복수낙찰이 가능했던 반면에 제도 변경후에는 계약일 기준 3건까지만 중복이 인정되게 된다.

진단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적격심사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또 복수낙찰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공사 착공일 기준과 공사기간 중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산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단용역 관련 기술교류 및 건의사항
VLF진단 제도변경에 대한 안내와 업체 현황 및 인력현황에 대한 발표 후에는 용역업체들과의 진단용역 관련 기술교류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업체들과의 주요 안건으로는 ▲소규모 용역단가 제도 도입 ▲VLF진단 용역 수주실적 적격심사 반영 요청 ▲현장진단원 배치의 탄력적 운영 요청 ▲불량개소 재진단 대기 지급요청 ▲입상주 진단 관련 지침 및 단가 명확화 ▲용역설계시 인력적용 명확화 ▲ PD모니터링 내전압 진단일위대가 개정요청 ▲진단대가 상향 개선 요청 ▲신설 케이블 VLF 내전압 미시행 ▲입찰 총량제 운영 ▲관련규정 및 동향 등 변경사항 주기적 안내 ▲한전 이러닝 외부 수강요청 총 12건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용역단가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진단작업의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기에는 비용적으로 턱없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통합적인 작업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현재 배전계획처 주관으로 소규모 신규공사 계약방법과 관련해 T/F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전은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설비진단 담당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수주실적에 따른 적격심사 반영 건이었다. 수주실적 적격심사 반영을 통해 업체들의 난립 방지와 진단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낙관적인 면이지만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우려된다는 게 업체들의 목소리다. 현재도 2억3,000만원~5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수행실적을 적격심사 기준에 포함해 운영 중이지만 일정금액 이하는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점수가 없다는 점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용역 설계시 인력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에 대해선 1차 검토의견으로 진단업체가 엘보 및 종단접속재 분리 연결할 경우 특고압 케이블 전공을 설계시에 반영하도록 사업소 담당자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단업체 관계자들은 진단대가가 너무 낮아 진단업체 및 진단기술자 처우개선이 안된다며 진단장비 손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현행 품은 중급기술자 2명으로 산정된 것이며 진단장비의 손료는 제경비에 포함된 사태이므로 별도 추가적용은 불가함을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전 설비진단처 관계자는 “VLF진단 용역업체와의 간담회는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업체들의 의견과 진단작업시 개선사항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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