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목적 산림훼손 면적, 여의도의 10배 달해
신재생 목적 산림훼손 면적, 여의도의 10배 달해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10.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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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전남 전체면적 25.7%로 가장 많아
산지 훼손… 탄소배출 저감 효과 대부분 상쇄 주장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목적으로 산지가 훼손된 면적이 2,817만㎡(852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 외에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관할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산지에 설치 시 보전산지 등 국유림은 지자체 외에 산림청에 전용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산지에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총 4,014건으로 면전은 2,817만㎡(852만평)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9.72배에 달한다.

이중 태양광 발전이 전체 건수의 98.6%, 전체 면적의 93.4%인 2,633만㎡(796만평)이며 풍력 발전은 55건, 185만㎡(56만평)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7년 17건, 23만㎡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1,099건, 571만㎡, 2016년 923건, 588만㎡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 정부 출범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침에 따라 신재생 목적의 산지전용이 비약적으로 급증해, 올 9월까지만 1,304건, 1,083만㎡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 건수대비 39.3%, 면적대비 84.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 면적의 25.7%인 725만㎡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638만㎡(22.7%), 충남 349만㎡(12.4%), 전북 337만㎡(11.9%), 강원 306만㎡(10.9%), 충북 198만㎡(7.0%), 경남 172만㎡(6.1%)순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석탄 및 LNG 발전과 달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예 없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최근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란 등에서도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0㎿급 영월 태양광 발전소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일대의 29만평의 산지를, 18㎿급의 김천 태양광 발전소 2기는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일대 12만평의 산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두 번째 규모로 추진되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33㎿급 태양광 발전소는 앞으로 23만평의 산지를 훼손할 예정이다.

전국 산지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산림훼손, 경계침범, 시설물 설치 등으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건수도 1년에 1~4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산림의 탄소 흡수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산지에 신재생에너지의 명목으로 나무가 벌목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인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대부분 상쇄된다는 점이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시설용량이 100㎿이상이거나 20만㎡여야 받게 되는데 국내 최대 규모가 40㎿급으로 대부분 해당 사항이 아니며, 대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데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어 설치가 용이한 상황이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전 국토면적의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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