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분산형 전원으로 제도 보완해야
열병합발전, 분산형 전원으로 제도 보완해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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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실행 방안과 비용·편익 분석 제시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의 현실과 문제점 점검 및 해결 방안 모색
▲ 홍의락 국회의원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공동 주최로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시대의 정책방향과 분산형전원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공동 주최로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의 정책방향과 분산형전원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열병합발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적 정책전원이자 동시에 분산형전원인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의 현실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홍의락 의원은 “현재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대도시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분산형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을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남경모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본부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문경성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이 참여했다.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발전비용과 편익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을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수급 안정과 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경제급전 방식만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환경급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전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에너지전환의 실행방안과 그에 따른 국가적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하고, 신재생 및 분산형 전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나섰다.
장우석 실장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과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민안전,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회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편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재생에너지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분산형 전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분산형 전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기반 지역난방 열은 단순하게 난방용 및 온수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정용 스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의 상당부분은 난방, 온수, 건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종에너지의 30% 수준에 달 것이라고 유 교수는 추정했다.

분산전원 편익의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
유승훈 교수는 “국가 전체적인 열지도 완성으로 열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는 전기가 아닌 열을 열원으로부터 직접 공급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세제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는 CHP(열병합발전) 전기 생산단가 및 열 생산단가의 인하를 억제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CHP용 LNG는 저미세먼지 저탄소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고미세먼지 고탄소 연료인 석탄에는 부과되지 않는 과세·수익부과금 등이 부과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요율이 석탄발전과 동일한 것은 모순이라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산전원 편익의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교수는 “수요지 내부인 도심지에 입하는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은 일반 LNG발전소 대배 15~20배의 부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규모로 건설허가가 어렵기에 대부분 중소형 규모로 건설돼 대형 LNG 발전소 대비 단위당 높은 건설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형 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비를 보상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CP의 현실화 중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금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분산형 전원인 CHP에 대해 송전손실계수와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해 분산전원 편익을 일부 보상하고 있지만 원자에 크게 미흡해 적자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원자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변동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LNG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남경모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본부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문경성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차별적인 LNG요금체계 개선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100MW 미만 CHP도 가스공사로부터 도매 직도입 방안과 도매가격은 동일하게 하되 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매구입하는 방안이다.

유 교수는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를 통해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하절기 냉방용 LNG 요금에 비해 지역냉방용 LNG 요금은 1.52배 비싸므로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전력피크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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