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및 혁신도시 고교 설립을 위한 ‘한전법’ 개정안 발의
‘한전공대’ 및 혁신도시 고교 설립을 위한 ‘한전법’ 개정안 발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6.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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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와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6월 8일 나주 혁신도시 고교 설립 및 ‘한전공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했으며, 이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전력과 에너지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및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 교육 관련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한전이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하려 해도 한전 사업 범위에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한전의 사업 범위에 추가해 나주 혁신도시 고교 설립 및 ‘한전공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인재 양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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