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풍력 소음 측정해보니… 도서관 수준
평창풍력 소음 측정해보니… 도서관 수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2.1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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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총 10차례 야간·심야 소음 조사
기준치 이하 ‘적합’ 결론… 40dB 내외 측정

▲ 평창풍력단지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평창풍력단지에 설치된 풍력시스템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창군이 직접 나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심야시간대에 40dB 전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서관 수준의 생활소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개발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상업운전 이후에도 지나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사업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고 46.7∼최저 30dB 나와
평창군이 최근 공개한 평창풍력단지 소음측정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최고 46.7dB에서 최저 33.1dB까지 소음이 측정됐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상 계획관리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인 60dB을 넘지 않는 수치다.

민원을 제기한 평안2리 일부 주민은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평창군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민의 주장대로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준치인 50dB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2014년 마련한 풍력발전가이드라인의 소음기준을 따라도 여전히 기준치 아래다. 가이드라인에는 주거지역의 경우 야간 시간대 소음이 50dB 이하가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측정한 소음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최고 측정소음 43.2dB에서 최저 30dB까지로 조사됐다.

계획관리지역의 심야 시간대 소음기준은 55dB이고,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45dB이다. 풍력발전가이드라인에도 심야 시간대 소음기준이 45dB 이하로 적혀있다. 이 가운데 어느 기준을 따르더라도 기준치를 넘는 소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군은 미탄면 평안2리 주민들이 평창풍력단지가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 스트레스, 불면증 등 생활에 불편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직접 소음측정 조사에 나서게 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조사를 진행했다. 평안2리 마을회관 인근에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설치한 후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각각 5차례씩 소음을 측정했다.

평창군은 소음측정 결과보고서를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상 기준치 이내로 측정돼 저촉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차라리 별도 소음규제 만들자”
최근 몇 년간 지자체에 접수되는 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풍력시스템 가동에 따른 소음과 저주파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어지럼증·이명·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도 더러 있다.

그동안 몇몇 지자체에서 직접 피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피해원인이 풍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저주파 때문이라고 결론 나온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어지럽다거나, 야간소음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등의 내용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로 증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각자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피해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풍력설비 설치와 관련해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소음, 저주파, 전자파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원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현지 풍속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이 다르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법적 기준 이하의 소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며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풍력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풍력분야 소음·저주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일이 민원에 대응하며 힘을 빼느니 차라리 새로운 규제 안에서 사업에 전념하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소음·저주파로 인한 피해가 마치 증명된 사실인양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는 풍력발전이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처럼 풍력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에너지원이라면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표적인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풍력발전 확대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의 이기심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와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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