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100MW이후 ‘발전차액’ 기준가 대폭 낮춰
태양광 100MW이후 ‘발전차액’ 기준가 대폭 낮춰
  • 신선경 기자
  • 승인 2008.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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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용량 폐지, 초대형 발전소 건설 억제 등 제도 개선 추진

산업자원부(장관 金榮柱)는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100MW) 도달 이후에도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 인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동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초기 태양광시장 창출을 위해 설정한 100MW(누적설비용량 기준)까지는 기존 방식(‘06.10월 개정)대로 지원하되, 100MW 도달 이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내용으로는 한계용량 폐지와 기준가격 대폭 인하 등으로, 이를 통해 고효율제품 설치 및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08년 상반기 중 고시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관련 토지투기 문제제기와 설치되는 모듈수명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20년(현행 15년)으로 늘리되,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인하에 반영하며 발전용량별 차별화된 기준가격을 마련해 초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 지양을 위해 발전소당 최대 지원용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태양광산업은 산업적 파급효과를 감안, 수소연료전지·풍력과 함께 ‘04년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3대 핵심 분야로 최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수출 및 고용증대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은 폴리실리콘부터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및 시스템까지 일괄생산이 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인버터 등의 중전기 및 건자재 일체형 모듈 빌딩 등의 산업과 연계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10년 500억불 시장이 예측되는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반도체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는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확대 유도를 목적으로 2002년 5월에 도입된 이래, 태양광의 경우 ‘07년 12월 26일 기준으로 발전차액 지원을 받는 상업용 설비시설용량은 39.2MW로, 올해는 100M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의무화제도(RPS) 도입을 추진하고, 이 경우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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