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논란·VC 보류 등 ‘산 넘어 산’
민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논란·VC 보류 등 ‘산 넘어 산’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07.2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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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몰린 석탄발전… 확대 해석에 ‘억울’
VC 도입 돌연 보류로 PF 조달 어려워 ‘발 동동’

▲ 민간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은 8,600MW 규모가 넘는다. 사진 왼쪽부터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화력(조감도),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 포스파워의 삼척화력(조감도)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북평화력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들의 석탄발전 진입이 본격화됐지만 시작부터 미세먼지 논란과 정부승인차액계약(VC) 철회 등 대형 암초를 만나 사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석탄발전 사업권을 놓고 여러 민간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라는 기대감을 앞세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막상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존폐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이미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건설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불거진 미세먼지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노후 석탄발전 폐지, 환경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민심은 이미 석탄발전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반감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기치 못한 민원은 프로젝트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갑자기 VC 도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바람에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들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는 민간 기업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구조로 설계된 VC가 오히려 민간 기업의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정부에서 부담을 느끼고 발을 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용량요금(CP) 인상 작업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어 민간발전사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대안 없는 반대 ‘과연 결과는?’
발전업계는 석탄발전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은 경유자동차가 29%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건설기계가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배출원은 냉난방(12%)이고, 발전소는 11%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생산공정·제조업 등의 사업장이 41%로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했고, 건설기계가 1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발전소(14%)와 경유차(11%)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설비에서 적지 않은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기 집진기를 비롯해 탈황·탈질설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건상 신재생에너지가 기저발전의 역할을 담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위해서는 일정량의 석탄발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별생각 없이 이용하고 있는 장치와 기기·시설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한다.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석탄발전 반대’를 외치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년 준비한 VC 도입 ‘헛일’
북평화력을 포함해 현재 민간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은 8,600MW 규모가 넘는다. 원전 8기에 해당하는 기저발전 건설에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해야 하는데 수익산출의 기준이 되는 정산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원가가 전력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판매가격 조정으로 민간 기업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VC 도입을 준비해 왔다. 문제는 2년 넘게 추진하던 제도를 최근 정부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발전공기업과 마찬가지인 정산조정계수로 판매가격 조정을 받는다. 결국 그동안 VC 도입과 관련해 진행한 연구용역은 물론이고 수십 차례 가졌던 운영위원회의 모두 허사가 됐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석탄발전 정산방식을 바꾸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냐”며 “북평화력은 그나마 1호기 건설을 마치고 2호기 또한 마무리 단계라 고민이 덜하지만 PF 조달조차 못하고 있는 나머지 민간 석탄발전은 사업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LNG발전의 가동률 저하와 SMP 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진 민간발전사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석탄발전에 뛰어들었는데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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