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비상종류 명칭 쉽게 바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비상종류 명칭 쉽게 바뀐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4.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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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청색·적색 비상’을 ‘시설·소내·소외 비상’으로 변경

방사선 비상 종류 명칭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변경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4월 28일 일반인도 방사선 비상 종류를 쉽게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이날 개최된 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 비상 종류를 백색·청색·적색 비상 등 색깔로 구분해 왔으나 일반인에게 색깔상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설·소내·소외 비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설 비상은 원자로 건물 등에 해당하며, 소내 비상은 원자력시설 부지내, 소외 비상은 원자력시설 부지외를 의미한다.

또 개정안은 지난해 개편된 방사능 방재체계를 반영해 5년마다 실시한 연합훈련을 매년 실시로 주기를 단축하고, 사고 시 초기 상황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지휘센터 설치 전에 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기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안전관리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사선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분시설이 폐쇄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방식별로 관리기간을 200년 또는 300년 이내로 명시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조사, 일반인 접근제한 및 기록물의 보존 등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적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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