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 안심 검침서비스’ 방안 마련
한전, ‘고객 안심 검침서비스’ 방안 마련
  • EPJ
  • 승인 2014.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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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직원 사칭 범죄피해 예방 위해

한전(사장 조환익)은 검침직원을 사칭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이 전기 검침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장을 개선하는 등 ‘고객 안심 검침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3월부터 검침직원들에게 신분확인용 고유명찰을 상시 패용하도록 했으며, 4월부터는 현재 각 지역 검침회사별로 서로 다른 근무복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고객이 외관만으로도 전기검침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복은 4월 중 착용한다.

또 한전은 ‘검침직원 확인 요령’을 고객 개별 청구서에 기재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방문자가 요금납부, 설비교체·점검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하면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도 상시 운영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침직원 확인 요령>
◎ 전기 검침직원은 지정된 복장과 고유명찰을 패용하며, 한전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장 수금을 하는 일이 없음
◎ 검침 관련 업무는 옥외에서만 이루어지며 실내 출입이 불필요함
◎ 고객 대면 안내를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 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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