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올해 3분기 열린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올해 3분기 열린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8.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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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규칙 개정안 업계 공청회 열려
풍력단지 건설기간 짧아 우려 목소리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 16일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풍력 고정가격계약’과 관련해 제도운영에 필요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 16일 올해 3분기 도입 예정인 ‘풍력 고정가격계약’과 관련해 제도운영에 필요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존 태양광에만 적용되던 고정가격계약제도가 올해 3분기부터 풍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 16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풍력 고정가격계약’ 도입에 앞서 제도운영에 필요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풍력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만큼 새롭게 도입될 고정가격계약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세부 운영방안에 관해 질의하는 한편 풍력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태양광에만 적용했던 고정가격계약제도를 풍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발비용과 건설여건 등이 다른 풍력이 RPS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경쟁입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말 재생에너지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풍력에 대한 경쟁입찰 시장 개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제도 설계를 위해 에너지공단이 올해 연초 TF를 꾸려 풍력에 적용할 고정가격계약제도 틀을 만들어 왔다.

입찰 상한가격 미정… 개발비 상승 반영돼야
정부는 RPS 규칙 개정을 통해 풍력에 적용할 고정가격계약 운영방식을 마련했다. 기존 태양광에 도입한 경쟁입찰 방식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풍력시장에 부합하는 세부내용을 도출했다.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을 위해 개정된 RPS 규칙에는 ▲참여대상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경쟁입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관심사였던 입찰 상한가격은 아직 설계 중이라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풍력업계는 육·해상풍력 구분 없이 계통비용을 포함 실제 투자비용을 반영한 상한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용 등 급증한 개발비용을 고려해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입찰 상한가격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전공기업과 체결한 육상풍력 프로젝트의 고정가격계약 금액이 kWh당 160원대 후반에 형성된 바 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태양광과 달리 연 1회만 실시될 예정이다. 입찰시장에 나올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3분기에 첫 입찰시장을 열 방침이라 상한가격을 포함한 내용 보완을 거쳐 조만간 최종 RPS 규칙 개정안이 확정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후 육상 2년·해상 3년 내 건설 마쳐야
입찰물량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 없이 단일 용량으로 추진된다. 이미 REC 가중치 차등을 통해 개발 여건이 다른 육·해상풍력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입찰시장을 단일화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입찰물량은 지난 5월 개정된 RPS 규칙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과 공급의무사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될 예정이다.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공기업이 출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비용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은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의무화대상 설비의 경우도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발전공기업 출자사업의 입찰시장 참여 여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정가격계약제도 시행으로 발전공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출자사업 필요성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두 가지 계약방식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단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무턱대고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다. 입찰시장에 참여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육상풍력 24개월 ▲해상풍력 36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마쳐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3분기 개설 예정인 입찰시장에는 육상풍력 기준 2024년 하반기까지 설치공사 완료가 가능한 프로젝트만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규정과 관련해 풍력업계는 각종 인허가 취득과 건설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개발에 각각 5년과 7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발전사업허가 이후 개발기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설치선·배후항만 등 건설기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계약 체결 후 36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풍력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정해진 설치기간을 맞추기 위해선 착공 단계까지 프로젝트를 끌고 와야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져 오히려 풍력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가시성 있는 개발 계획을 제시해야 풍력이 전력수급에 기여하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설치기간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증빙자료의 명확성이 떨어져 분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경쟁입찰위원회 신설… 사업내역서 평가
풍력 고정가격계약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경쟁입찰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참여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 평가와 선정 사업의 이행사항 점검 등 경쟁입찰 관련 자문·심의를 맡는다.

풍력 입찰위원회는 풍력 분야 전문가로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내역서 평가는 ▲주민 수용성 ▲산업·경제효과 ▲국내 사업실적 ▲사업 진행도 ▲계통 수용성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계통 수용성 항목은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위탁하기로 했다.

풍력업계는 사업내역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2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산업·경제효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비롯해 혁신역량 제고 노력, 고용창출 등을 살펴 4점부터 20점까지 차등 부여하는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선정은 계량평가인 입찰가격 60점과 정성평가인 사업내역서 평가 40점을 더해 결정된다.

풍력 입찰위원회는 설치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도 맡는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설치기간 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선정용량 100MW 이하 최대 2회 각 12개월 이내 ▲선정용량 100MW 초과 최대 3회 각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설치기간을 2회 연장할 경우 최초 입찰가격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액 적용 여부와 금액 결정방법 등은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표준공기 미준수 등에 일정기간 참여 제한
풍력 고정가격계약의 계약기간과 방식은 각각 20년과 SMP+REC×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 설비용량은 선정의뢰를 많이 요청한 공급의무사에게 우선 배분된다. 이때 선정의뢰 용량이 같을 경우 공급의무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공급의무사 선정의뢰 용량 비율대로 배분한다는 원칙도 마련됐다. 다만 공급의무사가 출자한 사업에 대해선 해당 공급의무사에게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선정사업자와 공급의무사는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풍력 경쟁입찰 시장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패널티 조항도 담겼다. 주요 참여제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매매계약 미체결(매매계약 체결기한 이후 5년) ▲사용전검사 미준수(설치기간 종료일 이후 3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불이행(미이행 확인 후 3년) 등이다.

새롭게 마련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도입안과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자체계약 정산 시 활용되는 기준금액이 태양광만 반영되다보니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공급의무사의 정산손실 문제가 불거져 별도 풍력 경쟁입찰 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라며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한 만큼 현실적인 개발비용을 반영한 입찰 상한가격이 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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