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신재생 가운데 풍력 발전비중 35.1% 목표
2034년 신재생 가운데 풍력 발전비중 35.1% 목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2.3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확정
풍력 24.9GW로 확대… 15배 늘려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현재 7.4%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4년 25.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2.2%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목표는 ▲태양광 39.3% ▲풍력 35.1% ▲연료전지 12.5% ▲바이오 8.9% 등의 순으로 정했다.

정부는 12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앞서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정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82.2GW다. 정부는 주요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을 같은 기간 각각 24.9GW와 49.8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풍력의 경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설비용량이 현재보다 15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1.6GW 규모의 신규 설비용량이 확충돼야 접근할 수 있는 수치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상풍력 발전 비중 27.5%로 껑충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에너지원은 풍력이다. 설비용량과 발전 비중 모두에서 태양광이 가장 앞서지만 성장폭을 놓고 보면 풍력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목표는 ▲태양광 47.4% ▲바이오 21.9% ▲풍력 10.2% ▲연료전지 9.9% 순이다. 풍력의 경우 육상 7.2%와 해상 3%로 세분화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성과가 반영되는 2030년에는 ▲태양광 38.9% ▲풍력 31.9% ▲연료전지 13.1% ▲바이오 10.8% 등으로 순위가 바뀐다. 풍력 발전 비중이 21.7%포인트나 높아지는 가운데 해상풍력은 23.8%로 가장 큰 상승폭을 차지하게 된다. 이 같은 흐름은 2034년까지 이어져 해상풍력 발전 비중은 27.5%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등 5대 혁신을 기반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그린뉴딜 전략으로 풍력·태양광의 2025년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 그린뉴딜 추세를 연장할 경우 당초 목표한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82.2GW에서 106GW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 RPS 공급의무비율 40%
정부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설비 확충을 위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원스톱 샵 도입 등의 보급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전력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즉 전력계통망 중립성 확보와 중소사업자 보호 등 공정한 역할 정립을 전제로 공동접속설비가 필요한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한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정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라 풍력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RPS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물시장 비중을 줄이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3MW 미만 태양광 중심에서 20MW 이상 신규 시장도 신설한다. 또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경쟁입찰과 에너지원별 분리 시장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RPS 공급의무비율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RPS 공급의무비율은 2021년 9%에 이어 2023년까지 10%로 정해져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올려 2034년 4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급의무사 기준도 현행 500MW 이상에서 300MW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럴 경우 2021년 기준 23개 공급의무사가 30개 기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자 수익과 직결되는 REC 가중치 체계도 경제성·친환경성·안전성·수용성 등을 고려해 2021년 개편한다. 우선 2018년 REC 가중치 개편 당시 기준전원으로 삼았던 100kW~3MW 태양광·풍력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에너지원별 발전원가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에너지공단의 중대형풍력터빈 KS인증 시 해상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육상용 KS인증을 받은 풍력터빈을 설치해도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상풍력 REC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연계거리에 따라 2.0~3.5까지 부여하고 있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기준에 수심 등 개발환경 요소를 추가해 실제 개발비용을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설비의 기술개발과 투자유인을 위한 별도의 가중치도 신설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