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 에너지효율화 작업 추진

관련 3개 기관과 MOU 체결… 시범사업 펼쳐
연간 2,093CO₂톤 줄여 5억8,000만원 절약

2016-04-29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4월 29일 목3동 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박재구)와 함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에너지공단은 그동안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 에너지절감 요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설비 설치 기준서를 제작·보급하는 동시에 고효율기자재의 공동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에너지절감 요소를 찾아 에너지효율 개선을 꾀하는 에너지진단·컨설팅 시범사업도 시행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의해 ▲전통시장 5곳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3곳 ▲소상공인 점포 100곳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인들은 연간 약 2,093CO₂톤(742toe)을 줄여 5억8,000만원 상당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toe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된다. 이는 월 31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이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도 맞먹는다.

변종립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에너지진단 기술과 노하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들과 연계해 전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