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R&D 캠퍼스, 국내 1호 BEMS 지정
LS산전 R&D 캠퍼스, 국내 1호 BEMS 지정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04.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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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BEMS 설치 확인서 전달
연간 약 10~15%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이 김원일 LS산전 대표이사(오른쪽)에게 LS산전 R&D 캠퍼스 건물에 대한 국내 1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LS산전 R&D캠퍼스가 국내 첫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건물로 지정받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3월 30일 LS산전 R&D 캠퍼스 건물에 대해 BEMS 설치 확인서를 전달했다. 국내 건물 가운데 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는 빌딩에너지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ICT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BEMS 설치 확인제도를 운영 중인 에너지공단은 BEMS의 기능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등 14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한해 BEMS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특히 각 기업별 BEMS 기능 개발형태가 서로 상이해 상호 운용호환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BEMS KS 기준((KS F 1800-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능과 데이터처리 절차)을 제정해 BEMS 표준화 기반을 구축했다. 이 같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 BEMS 보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BEMS, 실시간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BEMS 설치 확인을 인증 받은 LS산전 R&D 캠퍼스는 BEMS를 활용해 에너지원별·용도별·설비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분석해 에너지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냉온수기·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경우 실시간 효율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전상태 유지 중이다.

또 ESS(1MW급)에서 충전된 전기를 최대부하 시간대에 공급해 최대전력을 낮추고, 태양광설비(50kW)·지열히트펌프(50RT)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LS산전은 R&D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통합적인 제어·관리·분석을 통해 연간 약 10~15%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종립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국내 1호 BEMS 설치확인을 계기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BEMS 보급이 활성화 돼 국가 건물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BEMS 설치 의무화 추진
정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BEMS 기술 표준화와 시범사업을 통해 BEMS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 내에 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EDAC)를 설치, 에너지 소비형태 분석을 통한 건물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건물의 실시간, 시간 단위 이하의 에너지데이터 분석을 목표로 지난해 2월 문을 연 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는 에너지 소비 원단위, 시스템 효율, 부하 및 운용특성 분석 등을 통해 건물별 에너지효율과 소비행태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BEMS 설치를 권고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BEMS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BEMS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전국 건물 680만동 가운데 3,000㎡ 이상 상업·업무용 건축물(2만3,000동)에 BEMS를 보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3,712GWh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7만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 BEMS 연계규격 KS 제정을 비롯해 인증제도 마련, BEMS 설치 인센티브 확대, 원격 광역관리시스템 신규사업 개발 등 BEMS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BEMS 설치 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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