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미 원자력협정 후속 행정약정 체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미 원자력협정 후속 행정약정 체결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4.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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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강화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프랭크 클라츠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청장(오른쪽)이 4월 1일(현지시각 3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원안위-(미)에너지부간 행정약정을 체결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4월 1일 미국 에너지부(DOE)와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원안위-(미)에너지부간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은철 위원장은 프랭크 클라츠(Frank Klotz)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장(Administrator of NNSA)을 만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사항을 담은 행정약정에 서명하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미 에너지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행정약정은 상대국이 원산지인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서 제출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상호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조사된 핵물질, 핵물질, 장비 등의 재이전 시 사전동의 요청 및 승인 등을 담고 있다.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협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협정의 후속조치로 체결된 행정약정에 따라 양국은 핵물질 등의 재고관리, 이전 및 재이전 시 정보교환 등 핵비확산을 위한 양국 간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행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외에도 현재까지 캐나다, 호주, 일본과도 행정약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간 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무이행을 위해 이들 국가가 원산지인 핵물질 및 장비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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