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개발부지 중복 분쟁… ‘계측기’ 설치 시 우선권 부여
풍력 개발부지 중복 분쟁… ‘계측기’ 설치 시 우선권 부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03.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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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무분별한 부지선점 경쟁에 제동
국공유지만 적용… 계측기 유효기간 4년

 

▲ 국내 풍력발전설비 현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전기위원회가 무분별한 풍력발전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부지중복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지 확보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지중복에 따른 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우선권을 인정하는 풍력자원계측기 적용 방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바람자원지도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기존 사업자의 풍력개발사업까지 방해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실제 풍력단지가 건설될 현장의 풍황을 면밀히 조사한 사업자에게 개발부지 중복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프로젝트 이행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풍력업계는 전기위원회의 이번 전기사업허가 심사기준을 일반 개발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형 따라 유효지역 달라
전기위원회는 국공유지 내 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사업자 간 부지중복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유효지역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유효지역이란 계측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평탄지역은 반지름 5km 이내, 경사도 17도 이상 비탈 및 산악지역은 반지름 2km 이내로 정했다.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 혼합지역은 풍황계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키로 했다.

계측기 유효기간은 설치허가 후 4년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은 계측기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정했다.

결국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유효지역에서 풍력발전 개발사업 신청을 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발전사업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허브높이 2/3 이상에 계측기 설치해야
동일 지역에 다수의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먼저 받은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풍황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우선권은 상실된다.

전기위원회는 계측기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풍향은 물론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계측기 높이는 풍력시스템 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설치자와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도의 벗어난 개발업자 ‘퇴출’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일부 개발업자들은 풍력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풍황조사 데이터도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 기존 사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사업 규제개혁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조사와 사업성분석이 필요하다”며 “육상풍력은 운영 특성상 풍력설비 간 충분한 이격거리가 필요한데 풍황계측기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선행 사업자의 사업을 침해하는 상도의에 벗어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외에 전기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한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최종 종합의견을 내놓는다. 업계는 이 가운데 사업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기위원회가 이번에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부지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측기 적용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서류심사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파악하는 기존 방식의 맹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부지중복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이유로 전기사업허가 보류판정을 받게 되면 결국 계획에 없던 합의금이 지출된다”며 “늦게나마 선행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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