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의 권리보호
골프장 회원의 권리보호
  • EPJ
  • 승인 2016.03.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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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회원제 골프장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골프장 입회계약의 만기인 5년이 도래해 다수의 회원들이 탈퇴 신청을 함에 따라 골프장운영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1. 2012가합9339)로 골프장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와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을 받았다. 이 골프장 회칙 11조는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탈회 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년이 지나 원고가 탈회를 신청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탈회를 승인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골프장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탈회, 입회금 반환요청을 하지 않아 입회계약이 자동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위 회칙 11조는 5년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회원에게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탈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골프장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다수 회원들이 입회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기업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원들의 회원권 전매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골프장운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천재지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두 번째 최근 판례에 따르면 유명골프장이 기존 5년이었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던 것을 기간만료 한 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변경함과 동시에 매년 300만원씩 소멸성 연회비를 추가 부과하는 취지의 회칙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장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 남용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경쟁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여야하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의 평일회원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며 다른 골프장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평일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하고 입회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회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판결은 불공정거래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평일회원의 권리보호에 소홀히 했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회원제 골프장운영은 회원들의 입회금 등으로 사실상 충당되고 골프장 사업자는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위한 관리회사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기존 판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8339)에 의하더라도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합의에 따라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회원에 대해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비록 평일회원이라는 제한된 권리자일지라도 이들에게 불이익한 회칙의 일방적 변경을 수인하라는 취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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