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육상풍력 소음영향 기준 각자 마련
산업부·환경부, 육상풍력 소음영향 기준 각자 마련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03.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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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이격거리 기준 놓고 ‘신경전’ 가능성 높아
KEI VS 교통대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용역 착수

▲ 영암풍력발전단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육상풍력단지의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개별적으로 기준 마련에 필요한 연구용역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두 부처의 이번 조사에 풍력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2014년 10월 마련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올해 연말 추진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정된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에는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지침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양한 개정 사항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과정을 미뤄볼 때 가장 갈등이 심했던 소음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도 이런 여건을 반영해 ▲소음 및 저주파음 제한 ▲이격거리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풍력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주거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다. 가뜩이나 풍력단지 개발부지가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격거리 지침까지 신설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사업성이 낮아지면 금융권의 PF 대출도 받기 어려워져 결국 악순환이 거듭돼 풍력산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합리적 이격거리 기준 마련 최선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과제명은 ‘풍력단지 소음영향 분석 기준설정 연구’다. 지난해 10월 착수해 2017년 10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눈에 띄는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다는 점이다.

KEI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앞서 환경부의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은 물론 환경성평가 지침(안) 마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관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소음·저주파음 기준으로 KEI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라고 사업자에게 권고할 만큼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육상풍력의 소음영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보고서를 제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엇보다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격거리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달리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6개월 만에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소음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맡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풍력발전단지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풍력발전 소음측정 방법과 관리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규모별·풍속별·거리권별 풍력소음 측정 ▲시설과 입지조건별 소음 감쇠특성 분석 ▲풍력발전시설 소음기준 필요성 검토 등 우선 로데이터(raw data)를 확보한 이후 지침 개정에 반영할 사항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격거리 제한, 거꾸로 가는 ‘풍력 규제’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풍력설비 설치와 관련해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소음, 저주파, 전자파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원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현지 풍속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이 상이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법적 기준 이하의 소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며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계기로 풍력설비에 대한 소음 배출허용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다면 지역주민과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 설정이다. 아직까지 연구용역이 초기단계라 어떤 기준이 마련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육상풍력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참고하고 있는 KEI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짐작할 수 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1년 발표한 풍력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KEI가 2011년 발표한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풍력시스템은 정온시설(주거시설 및 학교)에서 1.5k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사육시설의 경우 1km 이상 떨어질 것을 권장하고 있다.

풍력업계는 만일 이 같은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정해지면 국내에서 육상풍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야생생물보호구역·국립공원 등 법정보호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도 조건부로 일부 허용할 뿐”이라며 “풍력발전단지의 입지 특성상 능선부에 조성되는 풍력설비는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개발이 이뤄진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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