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나왔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나왔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3.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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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요금제 중 유형별 자유롭게 선택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제주도, 2년간 충전기 기본요금 50% 할인

▲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도입돼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선 20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가운데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는 요금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요금제는 전기차를 가장 많이 충전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충전사업자는 영업유형이 다양하다. 도심지 주차장에서 인근 직장인과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충전사업자는 오전과 오후에 영업이 활발하고, 마트의 경우에는 쇼핑객을 대상으로 오후와 저녁에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또 아파트 주차장과 택시회사 차고지 등은 충전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저녁·심야 시간에 충전이 많이 몰린다.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종일 영업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도 있어, 시간대별 요금 차등이 없는 심플한 요금제 도입도 필요하다.

이 같은 충전사업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계로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도입된 충전사업자 전용요금제다.

영업유형에 맞춘 4가지 전용 요금제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3월 2일부로 도입돼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월 29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해 4가지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전용 요금제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형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설계됐다.

설계된 요금제는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부담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켰다.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4가지 요금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 요금제 설계방식 및 내용
이번에 설계된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않은 충전 형태에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용 요금제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충전사업자는 총 24개 업체다.

제주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할인

특히 제주도를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제로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된다.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한다는 내용이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연삼로에 전기차충전서비스 본점을 개소한 바 있다.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한전·현대기아차·KT·비긴스·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된 제주도에서 초기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은 민간 참여 충전사업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에 기여하며,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조성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산업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완성차업계와 보험 관계기관과 공동 협력해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번 상품개발은 전기차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기차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가격이 높아 이에 비례해 자차 보험료도 연 20~4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 부담돼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보급대수가 적어 자생적으로 전용상품이 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용보험 시판시기를 앞당겨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한 전용 요금제로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또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도입과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방안들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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