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3.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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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공기관, 투명경영 관련 첫 운영계획 보고서 제출
산업부, 원전공공기관 이행 여부 지속 관리·점검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등 5개 원전공공기관이 원전 안전성 확보와 비리 예방을 위한 투명경영 관련 2년간(2016~2017년)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2월 29일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감독법’ 이후 원전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제출한 보고서로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기관의 ‘종합 이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은 앞으로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절차 마련,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정부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운영계획에 따라 이행하게 되며, 산업부는 ‘운영계획’을 통해 기관의 의무 이행 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 5개 원전공공기관이 원전 안전성 확보와 비리예방을 위한 투명경영 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사진=신고리 3·4호기 전경
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은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해 공급사에 1:1 품질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전 계획예방정비 전 분야(공정, 작업관리, 산업안전, 시험·작업 리스크, 인력관리 등)에 대해 통합 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게 된다.

한전KPS는 원전 정비역량 제고를 위해 2016년 신규과제로 사업소별 정비절차서를 비교·검토하고 정비 경험 및 사례를 반영한 정비절차서 개정(올해 800건 목표)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구매·계약, 조직, 안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심층 검토해 보완·확정하고, 법에 따라 원안위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기관의 운영계획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관리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2015년 시행한 윤리감사 보고서를 2월 29일 제출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기관의 윤리감사 결과, 각 기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임직원 재산등록·퇴직자 취업제한 등을 시행중이며, ‘원전감독법’에 따른 협력업체 제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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