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의 활용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의 활용
  • EPJ
  • 승인 2016.02.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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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권 다툼을 할 때, 신회장의 나이가 90이 넘었고 거동도 힘든 상태에서 신회장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신회장의 여동생이 신회장의 후견인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 또는 고령자는 혼자의 힘으로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신청을 하면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해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한 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약 650만명에 이르고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노인의 보호를 국가가 어느 정도 담당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방안으로서 성년후견인제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년후견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루어지는 법정후견과 사적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진다. 임의후견인제도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정상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노인들에게는 유익한 제도다.

그리고 임의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이 이전처럼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돼야 하고 등기가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계약의 체결과 존속 여부를 명확히 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임의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 후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산가인 부모에 대한 임의후견계약을 자녀가 체결할 경우 자녀 간의 재산분쟁으로 인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임의후견은 장차 건강이상이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신의 후견인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탓에 임의후견을 신청하는 사례는 일 년에 10여 건 미만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를 통해 노년에 자녀들의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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