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술자리도 좋지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연말 술자리도 좋지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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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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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법인 가덕 안춘수 대표세무사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각종 송년회 등 모임에 정신이 없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연말정산이다. 매달 급여를 받을 때에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니 얼마나 큰 손해인가? 올해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있으니 대표적인 사항들을 함께 체크해 보자.


첫째,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명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가 사라지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제액이 많아지도록 한 것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1명인 경우에 공제액은 없으며, 2명인 경우에는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즉,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둘째, 의료비공제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게 됐다.

의료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까지의 지출액까지이므로 2006년 12월 1일 이후에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번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의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을 추가했다. 또한 교습과정 요건도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넷째,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섯째, 혼인․장례․이사비 공제에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해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여섯째,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쪽이 여전히 유리한 측면은 있다.


일곱째,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특별공제 제도의 취지가 기본공제(인적공제)에 대한 추가적․보충적인 공제제도임을 감안한 것이다.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챙기면 의외로 쏠쏠한 이득을 볼 수 있고, 남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니 직접 잘 챙기도록 하자.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으면 왠지 꽁돈이 생긴 듯 기분 좋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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