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상생결제 통해 대금지급 가능
남부발전, 상생결제 통해 대금지급 가능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6.01.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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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자금흐름 개선 위한 상생결제 이행 협약 체결
▲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 본사에서 ▲NH농협은행 ▲한전산업개발 ▲KLES와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KOSPO 상생결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 본사에서 ▲NH농협은행 ▲한전산업개발 ▲KLES와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KOSPO 상생결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약 2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계약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남부발전은 1차 협력사인 한전산업개발·KLES에 계약대금 지급시 상생채권을 발행하고, 1차 협력사는 2·3차 이하 중소협력사에 대금지급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상생결제시스템 주관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경우 각 기업과의 약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의 현금 대금지급은 추적이 불가하지만 상생채권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협약체결로 협력사 대금지급 관리가 가능하다. 2·3차 협력사도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과도한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은 물론 금융비용도 50% 절감이 가능해져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을 확장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는 동반성장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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