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국·캐나다 원자력협정 보충약정 체결
원안위, 한국·캐나다 원자력협정 보충약정 체결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5.1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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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사항 효율적 추진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2월 22일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행정약정 3개를 하나로 통합한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 보충약정(이하 보충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약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핵물질·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 ▲핵물질·장비 등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절차 ▲핵물질·장비·삼중수소 등 재이전 시 사전동의 및 승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안위 측은 양국간 보충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해오던 연례보고서를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에 직접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돼, 원자력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를 한층 더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과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의 일환으로 행정약정에 따른 양국간 보고의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의 핵안보청과 상호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의 이전 및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행정약정' 체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국제 핵비확산체제 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증하는 국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활동의 대외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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