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협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5.12.1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 지구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1월 30일~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출처 : COP PARIS)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통해 지구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1월 30일~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196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등 4만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체제로, 그동안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기후체제는 이 같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를 지향했다.

예정된 종료시한보다 하루 늦게 폐막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2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 이번 파리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단 모습(출처 : COP PARIS)  
 
   
  ▲ 이번 파리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단 모습(출처 : COP PARIS)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 각국 의견 대립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무 차등화 문제를 비롯해 개도국 재정지원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문 도출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진국·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돼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목표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경(출처 : COP PARIS)
국제사회 장기목표 설정 등 합의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걸림을 인정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의 경우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했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절대량 방식을 유지한다.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 자발적인 협력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체제(Mechanism) 설립에 합의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 네 번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 등 파리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COP PARIS)
다양한 분야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노력 강조
2023년부터는 5년 단위로 파리 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 점검이 처음 실시된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재고(Inventory),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개도국의 이행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의 경우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했으며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이 확대·강화되도록 규정됐다.

특히 이 같은 기술 협력이 기술 체제에 의해 이뤄짐으로 명문화됐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했다.

이 기술 체제는 기술협력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로 구성돼 있다. 그중 기술집행위원회에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이 이번 파리 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돼 한국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 개최가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