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주민 대상 풍력지구 후보지 공모 설명회 가져
제주에너지공사, 주민 대상 풍력지구 후보지 공모 설명회 가져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12.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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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원규모 등 이해 도와… 방문 설명도 계획
12월 30일까지 접수… 내년 1월말 선정결과 발표

▲ 11월 2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설명회 모습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소통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는 11월 23일 도내 읍·면 지역주민들을 제주상공회의소로 초청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청대상, 절차, 지원규모 등을 설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마을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9월 제주도청은 바람자원의 공공화를 이유로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담당토록 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인허가와 민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줘 풍력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풍력업계는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관이 한 곳 더 늘어난 셈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의 신청자격은 풍력발전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리’ 단위 마을로 육상의 경우 도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해상의 경우 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 등 제주 동부해역으로 한정했다. 동부해역의 경우 현재 한라풍력이 해상풍력사업을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곳이라 이번 지구 지정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구 당 시설규모는 육상 20~30MW(약 50만㎡) 2곳, 해상 100MW 이상 2곳으로 정했다.

풍력발전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0.1원/kWh)를 곱한 금액을 매년 지원받는다. 발전량이 부족하더라도 연간 최소 3,0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풍력단지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항목으로 최초 1회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 외에도 마을지원금 명목으로 육상풍력의 경우 풍력시스템 1MW 당 2,000만원 미만(1기 당 6,000만원 미만), 해상풍력의 경우 1MW 당 1,00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12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내년 1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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