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협력기업과의 불공정 계약관행 발굴 및 개선
중부발전, 협력기업과의 불공정 계약관행 발굴 및 개선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5.11.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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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사정으로 계약 변경시 계약보증금 발주자 분담 명문화
한국중부발전(사장 직무대행 이정릉)은 11월 6일 협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규정 개정은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구매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계약·납품 등 조달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기업과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발굴,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계약서 작성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인지세를 발주자가 50% 분담하도록 했다.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수수료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예정가격 결정단계를 간소화하고 복수예정가격 범위를 확대해 낙찰가격이 약 1.2%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설계금액 변경전 품목조정률 적용시 단가조사기관도 협력업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와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중부발전 계약담당자는 “향후에도 조달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 공공조달 규모는 2014년 약 6,5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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