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미술품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 EPJ
  • 승인 2007.11.20 0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칼럼] 세무법인 가덕 안춘수 대표세무사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큐레이터 사건, 이중섭, 박수근화백 위작 논란, 서울옥션, K옥션 미술품 경매시장 급성장 등 열거한 뉴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미술품이다. 사실 재테크의 수단으로 미술품이 각광받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나 최근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은 최근 7년 사이에 5~6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낙찰 평균가는 약 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6년 경매 총 낙찰가는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 이는 공식적인 거래 규모일 뿐 화랑이나 직접거래 등의 경우는 거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다면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품 시장이 급성장한 데에는 현재 미술품 양도 시에 세금이 없다는 점이 큰 몫을 했다. 과거에는 일부 미술품에 대해서는 일시재산소득(현재 삭제된 조문)으로 과세가 잠깐 됐지만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 시 미술시장의 위축 등을 이유로 미술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성이 없이 개인이 미술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만일 동일한 경우 부동산과 미술품에 투자했을 때에 세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해보자. 3억원에 매입해 4억원에 매각하게 됐을 때를 가정해보자. 우선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가 되므로 상가를 취득했다고 하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는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약 2천만원 가까이 발생하게 된다. 양도차익 1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기본공제 2,500,000만원을 공제한 후 36%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약 2천만원이 된다. 만일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라면 세율은 50% 또는 40%가 적용되며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상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보유기간 동안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등이 과세될 수 있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미술품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며 재산세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3억원을 투자해 세금을 제외하면 약 8천만원 정도를 벌어들여 세후투자이익율이 26.67%이고, 미술품에 투자한 사람은 세금 없이 1억원을 벌었으므로 33.33%가 된다. 투자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참고로위의 사례에서 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매매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5,000만원이며 이때의 세후투자이익율은 16.67%가 된다. 물론 위에서는 상가의 임대수익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당연히 어느 쪽에 투자할 지를 결정할 때에는 임대수익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양도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현재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소득에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과세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