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參與裁判에서의 陪審制에 관한 斷想
國民參與裁判에서의 陪審制에 관한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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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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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무법인 청솔 최정식 대표변호사

최근 우리 법조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로스쿨의 도입과 아울러 시민의 사법참여를 가능케 한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제의 도입의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재판에서 유무죄(有無罪)와 형량(刑量)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관의 권한이었다. 그런데 국민의 사법 참여에 대한 요구가 수용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된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한다. 물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 행해진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식 배심제도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배심원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법관이 따라야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을 법관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배심제는13세기 영국에서 탄생,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독립을 전후로 일반의 상식을 법에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되었고, 유럽대륙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를 적극 주창한 결과, 오늘날 세계 다수의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의 사법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2명의 머리가 1명보다 낫다’는 가정에서 배심제도가 출발했지만 배심원이 형을 결정해야 할 시기 이전에 미리 정해버리고, 법률을 오판할 수 있으며, 배심원의 인종주의적 편향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배심원의 합리성의 결여, 배심원 중 특정인의 여론몰이에 의한 판단착오, 지역, 학연, 혈연에 의한 공정성 상실 등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실례로 1995년 10월 전 미식축구선수인 흑인 O J 심슨의 전처 살해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했지만 1996년 9월 전처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3,3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무죄 평결을 한 형사재판은 9명의 흑인과 1명의 히스패닉 남자, 2명의 백인여자가 배심원으로 참여했고, 손해배상재판은 백인 9명, 흑인 1명, 히스패닉 1명, 아시아계 1명이 배심원을 참여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74%가 심슨의 살인죄를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단 6%만이 무죄를 확신했다고 한다. 이처럼 4분의 3의 국민이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은 무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2명 중 9명이 흑인이었다는 점은 흑인 피고인에 대한 인종적, 감정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배심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이끌어낸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심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실시한 배심모의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권유자 중 10%에 불과했다고 하니 염려스럽다.

위 심슨 사건에서 250여 간의 재판진행 중에 배심원들은 외부와 접촉을 할 수 없었다. 사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개월간 생업을 제쳐두고 배심원으로 참가할 수 있을 런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할 때에만 이 제도는 성공할 것이다.

또 배심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변호인들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향을 가진 배심원들을 선택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면서 소송컨설턴트의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 한편 배심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이나 법관 검사는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이 주어진다. 결국 공정한 배심원을 확보해야 이 제도가 성공할 것이다.

아울러 배심원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 즉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낙태의 경험이 있는지, 고정된 성적파트너가 있는지,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허용되는 질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개인의 중대한 사생활에 관한 답변의 결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1957년 시드니 루멧 감독작품)”은 배심원 12명의 평결에 관한 열띤 논쟁의 이야기이다. 아버지를 칼로 살인한 소년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 중 11명은 유죄를 주장하고 1명은 무죄의견을 냈다. 그런데 무죄의견을 낸 배심원이 시신의 상처와 소년의 키를 비교하는 등 세심한 상황을 재현하는 등 끈질기게 무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을 소명함으로써 11명의 배심원을 설득해 최종평결을 무죄로 만든다.

이와 같이 여론몰이에 따르지 않고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의심을 포기하지 않는 배심원이 존재해야 배심제가 성공할 수 있다. 존속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에 대한 성난 11명의 배심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직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되겠지만 정작 그 재판의 대상인 피고인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단점을 보완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도 사법정의를 위해 시간과 금전을 희생하는 각오로 배심원의 부름에 적극 응해야 하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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