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IGCC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적합
연료전지·IGCC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적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10.08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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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녹색성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자립도 개념서 ‘신에너지’ 용어 삭제
온실가스 감축위해 재생에너지 활성화 나서야

▲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성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에너지자립도 개념을 다시 정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연료전지·IGCC 등의 신에너지가 에너지자립도 개념에서 빠져있다. (사진=서부발전 태안 IGCC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에너지자립도를 정의하는 개념에서 신에너지 분야가 빠질 예정이다.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0월 5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녹색성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에너지자립도 개념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끈다.

발전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관련 법률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공급의무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적 재생에너지법 입법 꿈틀?
기존 녹색성장법 2조에는 에너지자립도를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 포함)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인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얻은 에너지량도 생산에너지량에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정된 에너지자립도 개념은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총생산량이 국내 에너지 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변경됐다.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량만 포함시켰다. 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자립도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만 포함시킨 대목이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보급·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바꿔 말하면 신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다.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에너지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미하다.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신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발전업계는 단순히 에너지자립도에 대한 개념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외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꾸준히 제기돼 온 독자적인 재생에너지법 입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석탄가스화 3종류다. 아직까지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많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관련 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참여 확대로 녹색성장 달성
김제남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녹색성장법 개정법률안에는 에너지자립도 개념 수정 이외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 참여와 권리 명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 민간위원 위촉 ▲온실가스 배출 적극 감축 ▲원자력 사용 단계적 축소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내용 포함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복지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를 통해 녹색성장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내용이다.

김제남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국민 부담만 커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안기게 된다는 우려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현세대 우리의 노력은 중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그 노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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